정부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지원법과 시행령에 전문가 자문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각 시·도가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종합적·체계적 개발을 위해 10년 단위로 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시·도의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규모와 특성에 맞춰 전문가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가는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를 함께 구성하고, 정부는 자문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개발사업 시행 비용과 재정적 지원 수단을 연계하고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국비 지원도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 계획을 이달 중 마련해 10~12월 간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균형 발전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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