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신상 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대상자는 현재까지 모두 166명으로 파악됐다. 관련 게시물은 매체별 중복 사례를 포함해 234건에 이른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 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됐다. 그는 지난 6일 국내로 송환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거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디지털교도소는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신상 공개가 개인에 의해 무단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상이 무단 공개된 한 남자 대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한 대학교수는 사실무근인 데도 성착취범으로 몰리며 개인 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한편 자신을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운영하는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는 A씨가 송환된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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