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남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보고 전날 불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오 전 시장에게도 같은 날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있지만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고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한 번에 5~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오 전 시장을 동부지검에 고발했고 4월에는 고 의원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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