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통)가 국정감사 자료를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법음란물이 최소 13건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로 이를 시청했을 수도 있는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민주평통 측은 “송구하다”며 “철저히 보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평통 국감에서 “민주평통에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한 국감자료 파일 중에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파일이 무더기로 전송됐다”며 “거르지도 않고 업무용 USB(이동식 저장정치)로 전송한 자료가 2만 건이나 되는데 음원, 영화, 게임, 취미 등 업무와 무관한 파일들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목을 말하기도 어려운 몰카, 쉽게 말해 불법음란물인데 ‘n번방’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럽던 올 1월부터 13건이 발견됐다”며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데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고 전송했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X줌 급한 여자’ ‘자X방 애인’ 등 해당 파일 명을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분리돼 있는데 인터넷망에서 다운로드를 하고 업무망에 옮겨놓은 것”이라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만들고 전송한 직원을 법에 따라 징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보안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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