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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업규제 3법·공수처 출범' 방침 재확인

단 '3%룰' 경제계 요청 적극 수용 공감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하드랜딩'

노동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아'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다만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과 관련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경제계의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하기로 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 워크숍을 갖고 21대 첫 국정감사 중간평가 및 정기국회 정책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워크숍 후 브리핑을 통해 “3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현장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원칙을 견지해 처리해나가자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최고위원은 “3%룰에 따른 투기자본의 기업경영 간섭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지도부가 공유할 수 있었다”며 “3%룰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 등을 지도부 모두 폭넓게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3%룰에 대한 재계 입장을 반영한 보완책 마련 가능성이 감지된다. 또 다른 최고위원은 “(오늘 회의에서) 다른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고 한 만큼 최종 보완책을 기다려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경제단체, 대기업 연구소와 함께 법안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5일께 대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손경식 경총 회장도 이낙연 당 대표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업규제 3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3%룰은 상당히 조정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기대감을 피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조정 여지를 열어뒀다. 지도부 핵심인사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하드랜딩(경착륙)”이라며 “세대합산이 아닌 개인합산으로 가고 금액을 조정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워크숍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올해 내에 설치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감 종료 시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야당에 대한 요구도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26일까지 야당의 추천위원 선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투트랙이다. 그때까지는 반드시 (추천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기업규제 3법과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늘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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