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에서 최근 5년간 금품수수나 강간 미수 등 사유로 해임·파면된 공무원이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무부 공무원 16명이 해임·파면됐다. 연도별 해임·파면자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16명, 22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18년에도 15명을 나타내는 등 매년 꾸준히 15명 이상 발생하는 추세다. 올해도 7월까지 총 9명이 해임되거나 파면됐다. 이들 가운데서는 검사(6명), 법무부 3급 공무원(1명), 검찰수사 서기관(2명), 서울구치소 4급 공무원(1명) 등 고위직도 포함됐다.
사유별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위손상(15명), 성추행(9건), 음주운전(8건) 등 순이었다. 특히 강간 미수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야간주거침입 절도, 사기, 국가 예산 편취, 공금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수사 서류 유출이나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사건 관계인 사적 접촉, 공무상비밀누설 등 수사 관련 부정행위로 해임되거나 파면된 경우도 있어 검찰 수사 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윤 의원은 “그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생해야 할 법무부 공무원의 범법·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법무부가 아닌 ‘무법부’라는 오명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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