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장관과 서씨의 법정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현씨와 현씨의 대리인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 장관과 현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김 소장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현씨의 이야기는 이미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된 내용”이라며 “(추 장관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곧바로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소장은 “법적인 손해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현씨의 명예회복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경찰이 아닌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할까도 고민했지만 어쨌든 동부지검이 수사를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동부지검을 선택했다”며 “동부지검을 신뢰해서 이곳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 변호사는 지난 2017년 6월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현씨의 주장에 대해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소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당직사병이었던 현씨와 서씨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동부지검 공보관은 김 소장과의 통화에서 “(6월25일 당시) 통화는 하도 여쭤봐서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며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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