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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 秋 명예훼손 고소… “사과하면 취하할 것”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동부지검이 수사를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추석 秋 SNS 글 보고 현씨와 부모 큰 충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현씨 측 대리인이 추 장관 측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심기문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장관과 서씨의 법정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12일 현씨와 현씨의 대리인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 장관과 현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김 소장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추 장관 측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곧바로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며 “법적 손해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현씨의 명예회복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경찰이 아닌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할까도 고민했지만 어쨌든 동부지검이 수사를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 판단해 동부지검을 선택했다”며 “동부지검을 신뢰해서 이곳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소장은 “추석 때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현씨와 현씨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앞서 추 장관은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현씨의 주장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며 휴가 특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현 변호사 또한 지난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현씨의 주장에 대해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소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동부지검 공보관도 당시 당직사병이었던 현씨와 서씨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공보관은 김 소장과의 통화에서 “(6월25일) 통화는 하도 여쭤봐서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며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서씨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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