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환각 질주를 벌여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와 동승자가 텔레그램으로 합성 대마와 필로폰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포르쉐 운전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동승자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인 특가법이 적용되면 A씨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B씨도 약물 운전 방조범이 아닌 ‘공동 정범’으로 기소했다. B씨가 공동정범으로 기소됨에 따라 B씨에게도 특가법이 적용된다.
검찰은 “A에게 합성 대마를 교부하여 흡연하게 하고, 차량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등 피고인 A의 약물 운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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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두사람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 흡입했다. 운전자 A는 올해 5월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2g을 매수해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승자 B씨는 올해 6월 중순경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0.2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합성 대마’ 0.5g을 매수했고 흡입했다.
A씨가 문제의 사고 전 흡입한 것은 B씨로부터 건네받은 합성 대마로 확인된다. 합성 대마는 일반 대마보다 수 배의 강력한 효과를 유발하고, 그 증상으로 환각 구토, 불안, 심장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검찰은 향후 마약류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7중 추돌사고 피해를 본)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 등뼈 골절상 입고 입원 치료 중이고, 승용차 운전자들은 전치 8주에서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치료비, 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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