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은혜 "서울대 등 학종 불공정 적발... 학생부 3단계 검증하겠다"

13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서 방침 밝혀

6개 서울권 대학 학종실태조사 및 감사결과

비위 등으로 108명 신분상조치, 1곳 기관경고

"자녀 응시시험서 부모 교직원이 감독하고, 채점"

"대입전형 비위 반복될 때는 무관용 대응"

고교등급제 적용 증거 확인에는 실패

유은혜 부총리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정부가 대학입시 전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올해부터 대입 전형 과정의 교직원 비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기준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6개 대학 특정감사 결과, 2016~2019학년도의 입학전형 자료에서 일부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 절차, 규정, 평가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불공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러난 불공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를 하며 부당한 탈락자가 발생한 대학은 해당 학생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대입 전형 과정에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교육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 학교 현장의 학생부에서 기재지침 위반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학생부 기재 문제점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히 1단계부터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금지 사항을 입력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뜨는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선 서울 지역 주요 6개 대학 학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후속 특정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환대, 경희대, 건국대다. 이번 조사 및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관련해 총 10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중징계 7명, 경징계 13명 포함)가 이뤄졌고, 기관 1곳에 대해선 경고조치가 이뤄졌다.

서울대의 경우 특정학과에서는 모집정원 6명인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면접평가에서 서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학업능력 미달, 대학 인재상 미부합’을 이유로 지원자 전원에게 과락인 ‘C등급’을 부여해 선발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등급별로 일정한 비율(A+는 10%, A는 30%, B는 30%, C는 30%)을 규정한 서울대 자체 권고사항을 어긴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결과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성균관대의 경우 지난 2018~2019학년도에 두 명이 교차 평가해야 하는 학종 서류전형에서 검정고시 및 해외·국제고 출신 수험생 총 1,107명에 대해 평가자를 1명만 배정했다. 또한 해당 사정관이 혼자 응시자별 점수를 두 번씩 부여하여 평가한 것이 드러나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서강대에선 2016학년도 논술전형 당시 교수 자녀가 지원했음에도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다. 해당 자녀는 결시했지만 감사 결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성균관대에서도 2016학년도 논술우수전형에 교직원 4명의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교직원을 시험감독으로 위촉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자녀들은 모두 불합격되긴 했으나 이에 대해 감사결과 경고조치가 결정됐다. 고려대에서는 201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친인척 지원’을 사유로 회피신청한 교수 9명에 대해 입학본부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하지 않아 회피신청자가 입학전형에 참여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도 경고조치가 단행됐다.

이처럼 학종 전형과정의 문제점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교육부는 학종 등 특정 전형에 편중돼 신입생을 뽑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 위주 전형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 확대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 현장의 학생부 기재현황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209건의 기재 금지 위반 사례가 드러나 해당 6개 고교에 대해 ‘기관 경고’, 교원 23명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161건의 문제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 조치가 단행됐다.

다만 이번 조사에선 일부 대학들이 대입전형 과정중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각종 내부문서·평가시스템, 사정관 교육자료 등을 집중 조사하였으나, 교별 점수 가중치 부여 등 특정고교유형을 우대하였다고 판단할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응시자 한 명당 평가시스템 로그시간에 차이가 많아 부실평가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으나 로그시간은 상대평가 등을 위해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자료 및 메모 등을 통해 평가하고 로그인 후 점수만 부여하는 경우 짧게 측정되고, 이석 등으로 평가 중이 아닌데도 로그아웃하지 않고 있는 경우 길게 측정되는 등 로그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여 로그기록으로 평가의 충실성을 판단할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신뢰회복추진단 회의는 지난 7∼8월 초·중·고 학생 선수 5만9,4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폭력피해 전수조사 결과도 논의했다. 조사결과 응답자(5만5,425명)중 1.2%인 680명이 폭력 피해 사실을 밝혔다. 성별로는 남학생 1.3%, 여학생 1.0%였다. 학년별로는 초등학생 1.8%, 중·고등학생 1.0%였다. 가해자는 519명이었는데 그중 338명은 같은 학생 선수였다. 가해자중 체육 지도자는 155명, 교사 7명, 기타 19명이었다. 교육부는 가해자에 대해 학교 내 학교 폭력전담기구, 교육지원청의 학교 폭력심의기구 조사 결과에 따라 조처하기로 해다. 가해 체육 지도자와 교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신고, 경찰 조사와 함께 신분상의 조처와 자격 상 조처 제한도 진행된다.

교육부는 향후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