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들의 군 시절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와의 통화를 지시하고 아들 서씨의 특혜휴가에 관여한 증거가 존재하는 데도 추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단체는 “이는 선서를 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처벌하는 위증죄에 해당하며,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의 직무 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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