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사건’ 관련 사법 족쇄를 푼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대권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원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차기 대권과 관련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께서 대리인인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께서 정하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그대로 따른 항소심 재판부가 5분 만에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이 지사의 차기 대권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대권 후보로서 이 지사의 최근 흐름은 ‘파죽지세’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거침이 없다. 이 지사는 한 때 50%가 넘는 지지율로 ‘대세론’을 굳히던 이낙연 후보를 넘어선 데 이어 그 격차를 조금씩 늘리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로 17%를 기록한 이 대표를 2주 연속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는 이날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대권 후보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제들을 내세우며 출마 가능성을 재차 드러냈다.
이 지사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며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합리적으로 논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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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진보 진영 최대 과제인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교묘히 허위주장을 제기해 도정 운영에 방해를 주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검찰이 세계에 또 어디 있나”며 검찰 수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고, 그것에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조정돼야 한다”며 “검사를, 권력자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져 즉각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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