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도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도 과정에서 폭언·폭행을 일삼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행 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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