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가족 모임에서 벌어진 다툼이 손찌검으로 번져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당일인 9월 13일, 추석을 맞아 친척 집을 방문한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외숙모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에게 “시댁이나 가지 여기는 왜 오냐”며 핀잔을 줬고 A씨는 “자기네 집도 아닌데 난리”라고 맞받아 쳤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음식물이 든 비닐봉지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A씨도 외숙모인 B씨의 머리채를 함께 잡으면서 몸싸움이 번졌다.
B씨의 딸이 이 둘을 말리는 가운데 이를 목격한 A씨의 아버지가 B씨 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며 사태가 커졌다. B씨의 딸은 경찰에 신고했고 싸움에 연루된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 부녀와 B씨 모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A씨 부녀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 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버지에게 벌금 70만원을, 폭행 혐의를 받은 A씨에게는 벌금 3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에 대해 “처조카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딸이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도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는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얼굴 부위를 구타당하고 머리채를 잡히는 충격적 경험을 하면서 우발적으로 상대방 머리채를 잡게 됐을 뿐”이라며 “당한 상해 정도보다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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