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는 지난 5월부터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으로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반영해 신혼부부 인정 기간과 최대 대출금액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변경된 지원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3개월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연간 8,0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은 최대 1억5,000만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부산은행 영업소를 제외한 전 지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지며 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그동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들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최대 대출금액의 확대로 부산시 평균 전세 가격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해져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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