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집합제한 명령이 발령된 시역 내 고위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는 최근 요양병원발(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대응에 돌입했다. 이에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고강도 현장점검을 벌였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은 부산진구 2곳과 동래구 2곳, 사상구 1곳이다. 이들 시설은 출입자명부 미기재 및 수기명부 관리부실,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1일 2회 이상 소독 미실시 및 미기록, 1일 종사자 증상 확인 및 기록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그동안 고위험시설 영업자단체(협회)와 운영자에게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일부 업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지도점검 예고제를 통해 영업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위험시설 운영·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3일 이후부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더는 내려지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들께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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