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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기대 일대 보전녹지지역 지정 고시

난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 취지

공공 및 민간 개발 제한 강화

부산시는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자연녹지지역에 비해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기대공원은 최근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한다고 보고되고 태종대·오륙대와 함께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지만, 지난 7월 1일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이기대공원도 전체면적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75만㎡가 실효됐다.

이에 따라 이기대공원 일원 사유지 등에 대한 난개발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시는 이 일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부터 관련 기관 협의, 주민 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밟아 왔으며 지난달 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면서 21일 최종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화려한 경관과 생태·지질학의 보고(寶庫)로 높은 가치를 자랑하는 미래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이번 고시가 이뤄졌다”며 “이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유재산권 등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 결정은 보전 가치가 충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부산 이기대공원 위치도./사진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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