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조주빈(24) 등 텔레그램 ‘박사방’ 일당의 22일 재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선고 전 절차인 결심 공판이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잊을 수 없는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조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 피해자는 탄원서에 “조씨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갚아 나가고 싶다고 반성문에 쓴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며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무마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이에 조씨의 변호인은 “이런 범죄가 유발되고 장기간 이뤄져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도 고려돼야 하고, 이런 환경으로 인한 책임까지 조씨에게 물어선 안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 4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조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 6월 추가 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 무료회원으로 추정되는 305명 중 서울에 거주하는 10여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희조·한민구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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