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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지휘 받는 공무원”

윤석열 국감 발언에 바로 반격

라임 수사팀 관련 감찰도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과천=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즉각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에 대한 감찰도 함께 지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다시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한 글을 올렸다.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밝히자 해당 발언에 대해 바로 반격한 것이다.

추 장관은 국감에서 논란이 된 검사 비위 의혹 보고 여부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감찰도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라임 사건의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하는 ‘검사 접대’ 의혹과 관련 해당 진술이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되거나 무마됐는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 지휘부와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서로 반대된다는 것이 추 장관의 감찰 지시 이유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반면 김 전 회장의 주장은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여야를 나눠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차별수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라임 수사팀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받은 후 8월 검사 인사까지 약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도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저녁 이어진 국감에서 “(합동 감찰을) 대검 감찰부와 함께 한다는데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소관 부서”라며 “사전에 대검하고 협의해서 발표해야 하는데 일방적이다”고 지적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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