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제차·명품 받고 상장사에 회사자금 투자한 금융사 팀장, 징역 5년 선고

리드 회장에게 뇌물 받고 라임 투자 도운 혐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신 리드 측에게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4,470만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시계와 자동차 등의 이익을 사적으로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전 팀장은 리드의 김정수 회장에게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여 원의 금품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신 전 팀장은 공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 관련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