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신 리드 측에게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4,470만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시계와 자동차 등의 이익을 사적으로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전 팀장은 리드의 김정수 회장에게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여 원의 금품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신 전 팀장은 공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 관련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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