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전월세 대책 가운데 하나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신규 계약 전월세상한제 적용 등은 일단 이번 대책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할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를 높이고 공제액수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높이고 5,500만원 이하 대상자는 12%에서 15%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대로 진행되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공제한도액은 연간 1,000만원 수준까지 확대된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감에서 “전세가 안정을 위해 현재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신규 계약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또 내년 6월 이후 도입하기로 한 표준임대료의 조기도입 가능성도 부인했다. 홍 부총리는 두 가지 방안을 묻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 3법 등 각종 규제가 전월세난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이번주까지 69주째 상승했으며 전세난민들이 외곽으로 몰리면서 전국과 수도권 전셋값 오름폭도 더 커졌다. /강동효·진동영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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