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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위안화는 되고 암호화폐는 안되고’ 中 법제화

최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공개된 ‘디지털 위안화’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법정 디지털화폐인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이 디지털 코드도 법정 화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25일 관영 신화통신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종이나 금속 등 실물이 아닌 디지털 형식의 위안화도 법정 화폐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인민은행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또 암호화폐와 관련한 위험 통제 차원에서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정식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달에는 중국의 광둥성 선전시에서 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개 테스트까지 진행하면서 중국의 법정 디지털화폐의 정식 도입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반면 중국은 2017년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암호화폐의 발행과 유통 전반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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