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배우 박보검(이병)이 공식행사에서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를 홍보해 한 네티즌이 영리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박보검 이병이 영리해위를 했다며 문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국방부에 제기돼 해군으로 이첩됐다고 28일 밝혔다.
박보검은 지난 27일 제주 서귀포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에서 박세영 아나운서와 함께 공동사회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박보검은 “호국음악회를 즐겁게 즐기신 후에 이어서 ‘청춘기록’까지 기억하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또 12월에 개봉할 예정인 영화 ‘서복’ 또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민원을 제기한 네티즌은 “박보검 이병의 발언은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자신이 출연한 작품의 시청률과 관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성을 추구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기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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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작금의 현실에서 박보검 이병의 그 같은 발언은 해군의 해이한 기강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기에 따끔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영리행위를 한 박보검 해군 이병을 규율에 의거 엄히 문책하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음악회 시작 시 박보검 이병이 긴장을 풀도록 상대 사회자가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근황을 물었고 이에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이라면서 “향후 이런 부분까지 잘 살펴 공적인 활동에 충실하도록 할 것”이라며 문책 대상이 아님을 전했다.
한편 박보검은 지난 8월 31일 해군 문화홍보병으로 입대해 현재 해군 의장대 문화홍보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며, 오는 2022년 4월 말 전역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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