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정순 체포동의안 D-day..'국회 제식구 감싸기'벗어날까

오후2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이마를 짚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9일 오후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 정 의원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한 읍소 작전에 나섰지만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결되면 국회 역사상 11번째 체포동의안 통과가 된다. 직전 체포동의안 통과는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건으로 5년만이다. 그만큼 국회가 여야를 떠나 늘 ‘제식구 감싸기’를 해왔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그동안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정 의원 체포안도 가결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방탄국회가 여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역사상 현재까지 체포동의안은 55건이 제출됐으며 이중 원안 가결은 10건에 불과했다. 폐기는 11건, 임기만료 폐기는 15건, 철회 4건, 부결 13건, 반려 1건, 처리 중 1건 등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2018년 5월 법무부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권성동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역시 부결이었다.



앞서 지난 5일 검찰은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아울러 선거법 공소시효(10월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미 지난 15일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을 거듭하면서 이번 표결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의 수사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6일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 “검찰에 당당하게 가고 싶다”며 체포안 처리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야당을 비롯해 여당에서도 정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나오지 않아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 의원이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 입당한 데다 중앙당 활동경력이 없어 동료 의원들과의 접점이 거의 없었던 탓이란 분석에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의하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