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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뇌관’ 공수처 출범 임박, 처장 후보 추천 절차 돌입

박병석 의장 이날 수여식

처장 후보 추천위원 7인

첫 회의 후 추천 등 회의

지난 2월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현판식에서 정세균(왼쪽 세번째) 국무총리가 참석자들과 함께 제막을 축하하며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 총리, 남기명 설립준비단장, 진영 행안부 장관,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이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여당은 한 달 안에 처장을 선임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부적격인물은 반대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수여식을 열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인을 위촉한다. 이에 따라 후보 추천위원들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절차와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원은 7인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회장) △여당 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등이다. 법에는 추천위원 7인 가운데 6인이 찬성해야 최종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출하게 되어있다. 최종 추천된 2인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공수처는 공식 출범한다.





여야 교섭단체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당에서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의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등 과거 경력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출범 시한을 사실상 11월로 못 박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추미애, 조국과 같은 인사를 추천하면 반대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법(찬성 6인 이상)에 따라 후보를 추천하지 못한다. 여당은 야당이 거부권(비토권)으로 시간을 끌 경우 공수처법을 바꿔서라도 출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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