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금지 가처분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사진을 짜깁기해 돈벌이를 했던 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엔터테인먼트 관련 A사 대표 김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회사 소속 문모(43)씨와 엠지엠미디어 대표 전모(61)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1월 BTS와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BTS 멤버들의 초상을 활용해 ‘스타포커스 스페셜 매거진’을 제작하고 출판사와 판매 계약까지 맺었다.
계약 체결 당시 빅히트는 엠지엠미디어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BTS의 초상 등을 활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BTS의 초상, 성명 등을 이용한 도서의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돈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약 체결 전 피해자들에게 가처분 관련 사실을 고지했다고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출판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서에 써야 하나 그러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상품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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