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문연구요원 '상피제'도입...병역비리 온상 '아빠-엄마 찬스'못 쓴다

사회관계장관회의서 '공정 향상 과제'발표

4촌 이내 친족,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서 배제

'뒷광고' 적발시 인플루언서, 광고주 처벌키로

여학생들에게 '바지교복'선택권 주는 방안 추진

학생선수 학부모-지도자 사적접촉시 처벌키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문연구요원 관련 병역비리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상피제’ 도입을 추진한다. 부모나 친족이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지도교수 등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의 수습근무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충역 대체복무 병역이행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뒷광고로 불리는 부당광고 행위가 적발되면 광고주와 해당 SNS 유명인(일명 인플루언서)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성과 관련해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언행(성비위·性非違)로 징계 받은 교원을 담임교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학생선수 학부모에 대해선 훈련장, 기숙사 등의 사적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지도자와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청탁할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전문연구요원의 4촌 이내 친족은 해당 요원의 지도교수 등이 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선 현행 최대 6개월인 병역지정업체 수습근무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편입 취소시 잔여 복무기간 사정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편입 취소된 요원은 기존 복무기간의 4분의 1까지만 인정 받았으나 앞으로는 실제 복무기간 비율에 따라 잔여 복무기간을 산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오른쪽)과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SNS 뒷광고 방지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2월까지 계도에 나선다. 이후에도 뒷광고 행위가 발생하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을 제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뒷광고를 한 광고주와 유튜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관련 매출액의 2% 이하 혹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문화예술분야의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서면계약 확대를 위한 부처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개발을 확대·보완하고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도 2·4분기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교원의 성비위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징계양정 중 ‘강등’ 처분을 신설하고, 징계결과를 사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을 담임에서 배제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도 검토한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양성기관 재학중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 이력을 가진 교원에 대해선 교직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교육부는 지난 9월까지 실태를 파악한 학생선수 폭력피해 사안에 대해 각 교육청과 합동조사를 벌여 징계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또한 오는 12월까지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2·4분기까지 사립학교법을 고쳐 관할청이 법령을 위반한 사무직원에 대해 징계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교육청이 징계재심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을 내년 2·4분기까지 개정키로 했다. 중대비리를 범한 교직원의 징계의결 요구사안에 대해 사학법인의 징계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이 설치한 징계심의위에서 재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안방안도 발표했다. 학생이 피해자인 안건에 대해 대학이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시 학생자치기구가 추천하는 외부위원 및 학생을 포함시키도록 내년 2·4분기까지 교원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원 수를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확대(현행 최대 9명→최대 15명)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주관으로 교복 구매가 진행될 경우 여학생들에겐 바지교복 선택권이 부여된다. 블라우스 등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선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아 학교 교복구매 요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치매 돌봄 지원정책’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치매 단계별 인지훈련을 위한 콘텐츠가 개발된다. 노인복지관에 치매 예방과 조기검 및 인지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2021년부터 보급된다. 2021년부터는 치매안심센터에 사례 관리 전담팀이 구성되며 이듬해부터는 치매환자별 맞춤형 서비스계획이 수립돼 제공된다. 장기요양 5등급자도 2022년부터는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환자 쉽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