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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본금 불법충당' MBN 6개월 영업정지... 승인취소는 모면

방송사상 유례없는 중징계

MBN 노조 "무겁게 받아들여"

30일 오후 서울 중구 MBN 사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MBN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논의한다./연합뉴스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전국 단위 종합 방송사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는 방송사상 유례없는 중징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대해 6개월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 사업과 관련해 방송 전부를 정지한다”며 “다만 처분을 통보한 날로부터 처분 유예기간을 6개월 부여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법 제18조1항(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이나 재승인을 받음) 및 형법 제137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매일방송과 구 ㈜매일경제TV 및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승인취소 △6개월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의 두 개의 안을 두고 방통위원들 간의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승인취소는 행정권 남용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6개월 업무정지 안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정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 전부 중지 또는 0~6시 심야시간대 방송 중지 등 2가지 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방송 전부 중지로 결론내렸다. 안형환·김효재 상임위원은 행정처분의 법익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추가 소송을 우려하는 등 심야시간대 방송 중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통위의 중징계 결정 이후 MBN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MBN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 결정으로 이해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MBN노조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도 방통위 의견청취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맞게 향후 발생할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승인취소를 피했다고 해서 MBN 위기가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니다. 6개월 영업정지가 시행된다면 방송사로선 그 자체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다음달부터는 정기 재승인 절차도 시작된다. 이 또한 순조롭게 넘어가기 어려운 과정이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라고 했다.

한편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납입 자본금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차명 투자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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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 영업정지, #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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