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전당원투표에 들어간 데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자당 출신 단체장의 성추행이라는 충격적 사유로 838억원의 혈세를 들여 1년 임기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데도 민주당에서 진정한 반성과 자숙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며 “재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5년 전 약속을 무참히 깨버리고 정당의 헌법을 바꾼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향해 “진정으로 피해 여성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재보궐 공천이 책임 있는 도리라고 한다”며 “국민과 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재보궐 선거를 야기한 정당의 공천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며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재보궐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당원 의사를 묻기 위한 전당원투표를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당헌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내년 재보궐 선거에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는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내년도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가 당헌을 바꿔야 할 정도로 중요한 지 묻는 의미가 있다.
해당 조항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를 맡은 시절 지금의 형태를 갖췄다. 지난 2015년 7월 문재인 대표 시절 김상곤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원회는 무공천 사유를 ‘부정부패 사건’에 한정하던 것을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확대했다. 지자체장들의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성추행과 같은 잘못 역시 당이 책임지겠다고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2년 뒤인 2017년 정당발전위원회를 통해서도 이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한 바 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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