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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마스크 자제 안내문에 '조국·정경심 사진'… 병원측 "실수"

지지자들 "명예 훼손" 법적 대응 촉구

"공인이고 상업 목적 아니다" 반박도

/페이스북 캡처




부산의 한 병원에서 망사마스크 착용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사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부산공감’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 따르면 부산의 이 안과는 최근 ‘침 튀는 망사마스크 착용을 자제해 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에 조국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을 사용했다. 모두 눈 부분이 가려지긴 했지만 조 전 장관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부산공감 페이스북 페이지는 “아무리 정치인들이라도 이런 명예훼손은 해선 안 된다”고 적었다.

당사자인 조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진과 병원 이름이 적힌 또 다른 게시글을 인용하며 “초상권 침해가 분명하네요. 부산 페친분들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병원이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병원에는 많은 항의 전화가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논란이 일어난 후 안내문은 제거된 상태다. 병원 측은 논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진에 오른 인물들이 이미 얼굴이 널리 알려진 공인이고 상업적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해당 사진은 정치권 인사들의 망사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일부 언론이 사용했던 사진이다.

김미애 의원이 과거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을 방문했을 당시 망사마스크를 쓴 것을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를 비판했고, 이에 국민의힘(당시 통합당) 지지자들이 재판에 출석하며 망사마스크를 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진을 올리며 망사 마스크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병원의 안내문을 초상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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