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턱에 걸친 채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4일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일 오후 10시19분쯤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경인국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며 난동을 피운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음주소란)로 A(53)씨에게 과태료 30만원과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전동차 안에서 노약자석에 앉은 A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하고 음주와 흡연을 했고, 이같은 행동을 말리는 승객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인천 주안역에서 역무원에 의해 강제로 하차한 A씨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인천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해 달아났다.
철도경찰은 역사 내 폐쇄회로(CC)TV와 탐문, 잠복수사 등을 통해 A씨의 신원과 주거지를 특정한 뒤 이날 집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을 마셔 죄송하다”며 “다음부턴 그러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모욕 혐의는 피해 당사자가 고소 의사가 없어 적용하지 않았고, 형사 입건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면서 “마스크 미착용은 관련 법률 정비가 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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