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해달라는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접수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28일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해 항고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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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을 접수한 동부지검은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서울고검에 사건기록을 20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서울고검은 과거 추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허점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반면 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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