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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비어천가'로 윤석열 겨냥…김근식 "좀 새로운 주장을, 헛소리임이 입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세에 맞불을 놓은 것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고 윤 총장을 직격한 것을 두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본인 재판이나 열중하라”고 조 전 장관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국 교수님, 좀 새로운 주장을 하라”며 “언론이 기사화해 주는 게 참신한 주장이어서가 아니라 내용이 한심해서라는 걸 모르나 봅니다”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그리고 용비어천가 개사나 이상한 한자 조합도 너무 어려우니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야기해주시라”라면서 “조국의 이야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니 개사나 조어 등으로 이상하고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라고 비꼬았다.

김 교수는 이어 “결국 독재의 주구였던 검찰이 지금도 기득권 검찰이 되어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은 뒤 “맞습니다. 독재의 앞잡이었지요. 그래서 문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려고 한 거였고요”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BBK 특검이 눈 감았던 MB 사건도 윤석열 중앙지검이 새로 수사해서 구속하고 유죄 판결 받은 거고요”라고 지적한 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두번이나 무혐의 되었던 김학의 사건도 검찰이 새로 수사해서 구속하고 유죄 판결 받았고요”라고 적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이어서 김 교수는 “권력의 눈치 안보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자임하면서 문정권의 검찰이 과거 검찰과 달리 새롭게 거듭나려고 했던 겁니다”라면서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인사검증하고 문대통령이 임명하고 민주당이 지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거 아닙니까”라고 조 전 장관을 겨냥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그런데 조국 수사하고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하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하고 청와대 고위직 기소하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윤석열은 정치검찰이 되고 기득권 검찰의 두목이 되고 검찰 조직은 검찰개혁의 저항 세력이 되었습니다”라고 상황을 짚고 “윤석열 지검장의 적폐청산에 환호하던 대깨문들도 조국 수사 이후부터 태도를 돌변하더니 서초동에 모여 윤석열 타도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조국 수사 이전의 윤석열과 이후의 윤석열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조국 수사 이전의 문 정권과 이후의 문 정권이 바뀐 겁니까”라며 “국민들은 다 압니다. 자신들을 겨냥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검찰개혁이라는 유령을 내세워 검찰을 겁박하고 윤석열을 찍어내는 것임을 다 압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국의 주장은 이제 안들어도 다 압니다”라며 “그리고 그 주장은 이미 헛소리임이 다 입증되었습니다. 제발 본인 재판 열중하세요.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며 강한 어조의 비판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은 “일부 정당, 언론, 논객들이 소리 높여 ‘검(檢)비어천가’를 음송하고 있다”며 “독재정권의 수족에 불과했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점차 점차 확보한 수사의 독립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특히 검찰과의 거래를 끊고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진보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며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폐지된 2013년 12월 이후에도 검찰 구성원 상당수는 체화된 이 원칙을 고수하며 조직을 옹위한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조 전 장관은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동검국(海東檢國)’도 ‘동방검찰지국(東方檢察之國)’도 아니다”며 “‘천상천하 유검독존(唯檢獨尊)’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는 기관도, 전유(專有)하는 기관도 아니다”라면서 “그렇게 될 경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 입법자들이 우려했던 ‘검찰파쇼’가 도래한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조 전 장관은 “‘검찰 공화국’ 현상을 근절하고, ‘공화국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항상적 감시, 법원의 사후적 통제 그리고 주권자의 항상적 질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대검귀족(帶劍貴族)’ 외 ‘법복귀족(法服貴族)’도 타도한 프랑스대혁명의 근본정신이기도 하다”고 썼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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