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올해 말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특수학교·외국인학교 포함)와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과속단속카메라는 간선도로 위주로 설치돼 스쿨존 내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스쿨존 내 신호위반·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설치사업을 지난 2010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자체 예산을 확보, 지난해까지 21대를 설치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3월 이후에도 설치에 박차를 가해 15개 초등학교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 서울시에서 당초 계획한 내년 까지 초등학교 스쿨존에 100%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다.
구는 지난 7월 서울시에서 시행한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수요조사에서도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유치원과 평소 신호위반·과속으로 민원이 많은 초등학교 주변 34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공사가 끝나면 48개 스쿨존에 70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단속카메라 설치와 함께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도록 안전운행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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