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대선에 패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면책특권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방어하며 소송전 확대를 막아왔지만 대통령 신분을 앓을 경우 방패막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면책특권을 잃으면 법적 문제로 인한 고민도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성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가 확대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사이러스 밴스 지검장이 이끄는 이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여성 2명의 입을 막기 위해 거액을 준 것과 관련된 수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옛 집사’인 마이클 코언이 입막음 돈을 지급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관여했는지를 파헤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납세, 보험 사기 의혹으로까지 확대됐다.
맨해튼 지검은 지난해 8월 트럼프 개인과 트럼프그룹의 8년 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해 양측이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코리 브렛슈나이더 미 브라운대 교수는 로이터에 “검찰이 납세 자료를 얻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했고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매우 심각한 범죄 수사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들어설 조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트럼프 대통령 납세 관련 의혹 제기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로부터 탈세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NYT는 올 9월 트럼프 대통령의 20년치 소득신고 자료를 토대로 그가 2016년과 2017년 연방소득세로 각각 750달러(약 84만원)만 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성추문을 둘러싼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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