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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진단 않고 도수치료 한 의사, 허리통증 악화 책임 있다”

한국소비자원, 의사에게 치료비·위자료 30% 지급 결정

/사진=이미지투데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은 채 도수치료를 시행해 상태를 악화시켰다면 의사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1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A씨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2차례의 도수치료를 진행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의사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5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다만 A씨의 퇴행성 척추 병변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감안해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40대 여성 A씨는 허리통증과 허벅지, 종아리 당김 증상으로 B씨에게서 1차 도수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은 더욱 악화됐다. 그 상태에서 3일 후 B씨는 A씨에게 2차 도수치료를 시행했고 통증은 더욱 악화돼 A씨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초 의사 B씨는 도수치료 당시 A씨의 허리 부위에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A씨가 진단받은 요추간판 탈출증은 도수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척추병변으로 허리통증이 있는 A씨가 1차 도수치료를 받은 뒤 통증이 심해졌다고 했음에도 B씨가 통증 악화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2차 도수치료를 진행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71건이었다. 중도해지·진료비 환급 관련 문의가 114건으로 42.0%를 차지했고 부작용·악화가 34.7%인 94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왕증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도수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상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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