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4년 조계종 내분인 이른바 ‘조계종 사태’로 멸빈(체탈도첩) 처분을 받아 승적이 영구박탈된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 26년 만에 승적을 회복했다. 이뿐만 아니라 조만간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大宗師)에 오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불교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조계종이 10년마다 소속 승려의 신분을 확인하는 ‘승려 분한(分限)’ 심사를 통과해 올해 승적을 회복했다. 조계종은 10년마다 승려의 자격요건을 따져 승려 신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 전 원장은 앞서 승적이 박탈된 지 21년 만인 2015년 당시 징계의결서를 받지 못했다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호계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 처분을 받았다.
서 전 원장은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조계종 제9교구 본산인 대구 동화사 회주로 공식 활동을 재개한 바 있다. 특히 서 전 원장은 5일 열린 조계종 정기 종회에서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후보로도 올라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서 전 원장의 대종사 결정은 12일 중앙종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서 전 원장의 대종사 안건이 중앙종회를 통과할 경우 원로회의 인준 절차와 법계 품서식을 거쳐 정식으로 대종사에 오르게 된다. 대종사는 조계종 비구승들의 6단계 법계 중 최고 단계로 승납 40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의 종사(5단계) 법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관련기사
서 전 원장은 1994년 3선 연임을 강행하려다 종단개혁세력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서 전 원장 측은 연임에 반대하는 스님과 신도들을 제압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양측의 충돌이 폭력 사태로 비화한 ‘조계종 사태’를 불러왔다. 서 전 원장은 선거를 강행해 3선에 성공했지만 당선 11일 만인 4월10일 열린 전국승려대회에서 멸빈이 결의됐고 종단 원로회의에서 이를 승인하자 총무원장직에서 자진사퇴했다. 이후 종단개혁을 위해 출범한 ‘개혁회의’는 서 전 원장의 승적을 삭제했고 같은 해 6월 열린 호계위에서도 종단 및 승려 명예훼손 등으로 최종적으로 멸빈 처분이 내려졌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