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조세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목표치 도달 기간도 10년이 아닌 13~2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원은 12일 발행한 ‘이슈 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현재 시세의 69%로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로드맵을 비판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9억원 미만 인천 송도 아파트를 예로 들어 현실화율 목표를 80%로 바꾸고 도달 기간을 20년으로 늘린다면 2030년 세 부담이 정부 안 대비 24%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형별 부동산 공시가격의 연도별 시세 반영률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후 국토부는 지난달 유형별로 8~15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연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중산층의 경우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보료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 독단의 공시지가 결정은 조세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꼼수 증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연의 이번 제안은 국민의힘의 당론은 아니다. 현재 당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나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등은 공시가격 상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현실화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고 있지 않다. 송석준 특위 위원장은 이달 초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희숙 의원은 “공시가격을 흔드는 것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자중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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