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결혼식장에서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마스크 때문에 호흡이 어렵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쉬어야 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음은 마스크 의무화와 관련해 장소·사례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10일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이 대상이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포함된다.
--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에서는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화,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과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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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일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러닝머신·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다가 호흡이 어려워지면 즉시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이나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 TV 방송 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된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만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사적인 목적의 사진을 촬영할 때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인지.
▲ 사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임명식·협약식·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해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내게 되나.
▲ 위반 당사자인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음식점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준수 등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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