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를 실은 보물선을 인양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이른바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유니버설그룹(전 신일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3일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14억6,600만원 상당의 예금채권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L블록체인그룹(전 신일그룹)의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특히 신일그룹의 기존 범행(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상황이었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도 범행에 가담했으며 자신이 단지 투자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해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편취한 금액에 비해 비교적 적고 류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에게 이용당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아무 범죄 전력이 없고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은 신일그룹이 지난 2018년 150조원 규모의 금괴가 실린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가짜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은 사건이다. 이후 류 전 대표는 신일그룹의 사명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바꿔 금광 개발을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이어갔다. ‘트레저SL코인’과 ‘유니버설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은 것이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류 전 대표와 공모해 트레저SL코인 및 유니버설코인 구매 대금으로 약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김 대표 외에도 신일그룹 주요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의 주범인 류 전 대표는 출국해 잠적한 상태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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