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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태'의 주역 서의현 전 총무원장 '대종사' 오른다

내년 법계 품서식 통해 오를 예정

종단 내에서도 50명에 불과한 자리

불교계 "종헌 위배 행위"라며 비판

지난 1994년 3월 서의현 총무원장의 3선 저지를 위해 조계사 경내에서 농성 중이던 범종단 개혁추진위원회 소속 승려들과 이를 해산하려는 경찰들이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94년 조계종 내분인 이른바 ‘조계종 사태’로 멸빈(체탈도첩) 처분을 받아 승적이 영구박탈된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 26년 만에 승적을 회복한데 이어 조만간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大宗師)에 오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조계종에 따르면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12일 열린 정기종회에서 대종사 후보로 오른 서 전 원장에 대한 법계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서 전 원장은 원로회의 인준과 법계 품서식을 거쳐 정식으로 대종사에 오르게 된다. 원로회의 인준은 정기종회의 결정을 승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서 전 원장은 내년 초 정식으로 대종사에 오를 전망이다. 대종사는 조계종 비구승들의 6단계 법계 중 최고 단계로 승납 40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의 종사(5단계) 법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조계종 내에서도 대종사는 50명에 불과할 정도로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서 전 원장은 1994년 3선 연임을 강행하려다 종단개혁세력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서 전 원장 측은 연임에 반대하는 스님과 신도들을 제압하기 위해 조계사 내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양측의 충돌이 폭력 사태로 비화한 ‘조계종 사태’를 불러왔다. 서 전 원장은 선거를 강행해 3선에 성공했지만 전국승려대회에서 멸빈이 결의됐고, 종단 원로회의에서 이를 승인하자 2주 만에 총무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후 종단개혁을 위해 출범한 ‘개혁회의’는 서 전 원장의 승적을 삭제했고, 같은 해 6월 열린 호계위에서도 종단 및 승려 명예훼손 등으로 최종적으로 멸빈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서 전 원장은 2015년 멸빈 처분 당시 징계의결서를 받지 못했다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호계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 처분을 받았다. 당시 종단 내외부에서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서 전 원장은 10년마다 소속 승려의 신분을 확인하는 ‘승려 분한(分限)’ 심사를 통과해 올해 초 승적을 회복했다. 승적이 박탈된 지 26년 만이다. 현재 서 전 원장은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대구 동화사 회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조계종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불교계 시민단체인 신대승네트워크는 입장문을 통해 서 전 원장의 승적 복원과 대종사 법계 품수 추진은 종헌 위배 행위라며 비난했다. 신대승네트워크는 “서 전 원장은 1994년 종단개혁을 통한 인적청산의 상징”이라며 “(서 전 원장의 승적 복원과 대종사 법계 품수 추진은)종단의 법계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어른 스님들과 선지식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신대승네트워크는 종단에 서 전 원장의 승적 복원 및 대종사 법계 품수 취소와 멸빈제도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는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기도 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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