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3년 동안 55%로 낮추되 추후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액 비율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이를 통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 계획에 브레이크를 걸어 세금 폭탄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공시가액비율은 재산세 부과 시 적용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15일 권영세 의원 등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향후 3년간 공시가액비율을 55%로 규정하되 3년 후에는 국회가 공시가액비율을 다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 공시가액비율의 범위를 공시가격의 40~80%까지 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60%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에 0.55를 곱한 값이 된다. 현재는 0.6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시가액비율을 5%포인트 낮추면 3년간 8,000억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과 재산세 감면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3년 후부터 세금 폭탄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시가액비율을 우선은 55%로 하고 3년 후부터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세금을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발의되면 더불어민주당도 드러내놓고 처리에 반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는 2024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증세’ 프레임이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 몇몇은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원 이하로 하기로 한 데 대해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역구민을 만나보면 괜히 표 줬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세금 문제로 사나워진 민심이 당장 서울시장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사실상 증세폭탄 로드맵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도 세부담 완화법을 계속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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