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확진 및 격리 통보를 받으면 보건소에 수능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해 응시지원에 필요한 사항(격리 및 확진 사실, 응시 여부,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당국은 해당 응시자가 권역별로 지정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차질 없이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확진·격리 수험생에 대한 응시지원,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 사전 방지,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 등을 위한 대책이 담겼다.
우선 확진·격리 수험생 응원지원을 위해 시·도별 거점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29곳, 병상 120여개를 운영한다. 확진 수험생은 3주전인 지난 12일부터 거점 시설에 배정됐다. 교육부는 수능 실시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 거점 시설에 배정된 수험생의 퇴원 예정일을 파악해 실제 응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확진 수험생 증가시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섭외하고, 거점시설 내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격리 수험생을 위해선 총 86개의 시험지구가 별도시험장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기준으로 총 113개의 시험장과 754개의 시험실을 확보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격리 수험생용 시험장 설치는 오는 26일부터 개시된다. 수험생중 자차 등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경우 당국이 이동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12월 3일까지 2주간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지정해 학원 및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높은 일부 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당국은 오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의 특별방역기간 중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에 나선다. 또한 수능 1주일 전부터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대면교습 자제 및 수험생 이용 자제 권고가 이뤄진다.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오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부 홈페이지에 해당 학원명과 감염경로, 사유 등이 공개된다. 따라서 수험생 및 학부모는 해당 기간중 교육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혹시 본인이 이용하거나 접촉한 경로에 해당 학원 등이 포함됐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시험장학교 등은 각자 여건에 따라 수능 다음날인 12월 4일의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 휴업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수능 이후 학교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하면서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등교 및 원격수업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12월 3~31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게임제공업소)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등 안전관리에 나서고, 지도 및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평가가 연속하여 이뤄지는 만큼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 수험생들을 위한 ‘안전한 수능, 안전한 대입전형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