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아파트 특별공급자격(장애인·다자녀) 보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청약통장을 받아 분양권에 당첨된 뒤 이를 전매해 12억원 상당을 챙긴 브로커 24명, 부정당첨자 56명 등 80명을 검거했다. 이 중 총책임자인 브로커 1명은 구속됐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통장이나 분양권을 불법거래한 사범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8월7일부터 11월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총 387건을 적발해 2,140명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1,682명(235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혐의가 무거운 브로커 총책 8명은 구속했다. 현재 458명(152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8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해왔다. 유형별로 보면 분양권 불법전매 715명(33.4%), 청약통장 매매 287명(13.4%) 등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행위가 1,002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588명(27.5%), 재개발·재건축 비리 235명(11.0%),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불법중개행위 149명(7.0%), 전세사기 110명(5.1%), 공공주택 임대비리 56명(2.6%)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부동산 과열 양상이 심한 수도권에서 총 637명을 단속해 그중 527명을 기소 송치하고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매매 전문 브로커 4명을 구속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다자녀(3자녀)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을 목적으로 2자녀 청약통장 명의자가 임신한 것처럼 가짜진단서를 만든 브로커들과 매도·매수인 19명 등 28명을 붙잡았다. 지방의 경우 세종청과 제주청은 부동산 개발 호재를 이용해 불법취득 농지를 지분분할 방식으로 전매한 뒤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등 총 32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은 부동산 불법전매 등으로 얻은 불법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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