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인택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부산지역 개인택시 1만3,837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반은 택시 승차대와 여객터미널, 가스충전소, 기타 택시 집결지 등을 순회하며 무작위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 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 운행에 관한 사항과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록번호판 발광 스티커 부착 ▲자동차 불법 정비·점검,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이다.
부산시는 위법 사항이 적발된 개인택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등 즉각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점검 결과 부산시는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미터기·번호판 관리 등에 소홀한 146건에 대해 과태료,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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