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 만기일이 연장됐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검찰이 집행하면서다.
2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김 전 회장 앞으로 추가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6일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는데 검찰이 김 전 회장의 1차 구속만료일인 지난 18일에 이를 집행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1심 재판에서 발부되는 영장은 구속기간을 6개월로 두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김 전 회장의 다음 구속만료일은 오는 5월 18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인신구속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불법구금에 가깝다”고 비난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오는 27일 열릴 김 전 회장의 보석 심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6일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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