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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형마트·오피스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 배포

31일 일반 건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 배포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입주자 행동요령.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대형마트·병원·업무시설 등 일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관리 주체와 이용자가 따라야 할 행동 요령을 담은 ‘일반 건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을 31일부터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 건축물은 공동주택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출입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2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전기차와 충전 시설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화재도 2018년 3건에서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총 29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의 특성으로 인해 불이 한 번 붙으면 진화가 어렵고 열이 다시 축적돼 재발화될 수 있어 일반 차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응 체계가 요구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기 확산과 열기 축적이 빠르게 진행돼 대피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 체계를 정립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매뉴얼에는 일반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화재 인지·대응·대피·복구까지 전 과정의 행동 요령이 담겼다. 매뉴얼에 따르면 일반 건축물 관리자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주간 및 야간 조직을 운영해야 하며 관리사무소는 피난 유도, 유관기관 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평소에도 충전기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피 유도선 및 대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매뉴얼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협회‧학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매뉴얼은 3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매뉴얼은 누구나 머무는 공간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 등을 마련한 것”이라며 “유관기관에서는 현장에서 매뉴얼 숙지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전파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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