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21대 총선 선거일 투표사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벗은 뒤 침을 묻혀 위협한 40대에 철퇴를 가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하여 민의를 마음껏 표출하고 국가권력을 제어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건 민주주의의 근간 중 하나로 이를 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3시께 태백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신분 대조를 위해 이름을 적어달라는 요청에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하냐, 이름이 아닌 성함이라고 말해라”라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책상을 뒤엎는 등 난동을 부렸다.
장씨는 30분간 고성을 지르며 투표시설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관을 때리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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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마스크를 벗고 손에 침을 잔뜩 묻힌 뒤 투표관리관의 마스크를 잡아채 벗겼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장씨가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표장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전염에 관한 불안감을 일으켰으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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