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12월2일 열릴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함께 강행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총력 저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한다면 예산안과 법안 처리 등에 대한 보이콧을 포함한 장외투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여야가 극단의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말 국회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2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25일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어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할 것이다. 만에 하나 2일 처리하지 못한다면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3일에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2일은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2일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뒤 나머지 법안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9일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공수처법 강행 처리 입장을 확정한 것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지난 18일 활동을 종료한 지 불과 4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결사항전’ 태세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이후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을 자제해온 가운데 이번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배준영 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긴박한 상황일 경우 장외투쟁과 국회 보이콧도 고려할 수 있다”며 “공수처의 무리한 급발진이 국회를 멈추게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여당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지훈·송종호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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