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에 대해 3년간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월 업무 정지 및 방송 중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종사자 피해, 국민의 시청권 침해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4차 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MBN과 제이티비씨(JTBC)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MBN은 앞서 심사 평가에서 승인 기준 점수 650점(총점 1,000점)에 미치지 못한 640.50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청문 절차를 거쳤다. 방통위는 조건 17개, 권고 사항 5개를 부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최대 주주가 업무 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을 마련할 것 △최대 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 혁신 방안을 종사자 대표 및 외부 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할 것 △공모 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할 것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방통위는 “만약 MBN이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과 권고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며 “6개월 단위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JTBC는 심사 평가 총점 1,000점 중 714.89점을 획득해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재승인 유효기간을 부여 받았다. 방통위는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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